[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8-28 10:44
  • 수정 2024-11-13 17:39
  • 신문게재 2024-08-29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낙찰자인 매수인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기일에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표에 기록해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이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배당법원에서 반드시 구두로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이렇게 배당이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배당이의소송은 경매물과 관련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하는데,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후 순위 임차인들이 제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체상의 불복은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해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배당이의의 조기 완결을 꾀하고 근거 없는 배당이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실시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제소 기간 내에 제소가 됐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예산 순위도 밀린 대전… 세종 임시청사 장기화 우려
  2. [통(通)하는 충남, 시험대 선 박수현 충남지사의 소통 리더십] ③ 혁신도시의 완성을 향한 공공기관 및 산단 유치
  3. 방학 중 돌봄 공백 커지나…대전 교육공무직노조 총파업 예고
  4. 충남대병원 보수공사 기간 제1주차장 폐쇄…가뜩이나 혼잡한데 환자 불편예상
  5. 특허법원, 한남대·충북대와 지식재산 재판 현안 논의
  1. "토큰부터 무선충전 전기버스까지" 특구1번 오창수 기사 본 '창밖'
  2. 농어촌 기본소득, 청양군에 불어온 활력의 바람
  3.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 2곳·송촌 1곳 '낙점'
  4. [춘하추동] 기후위기 시대, 폭염 대응의 새로운 기준
  5. 민주노총대전본부, 폭염감시단 발족...차별 없는 폭염 대책 전면 적용촉구

헤드라인 뉴스


[기획-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② 주차장이 된 박용래 집터

[기획-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② 주차장이 된 박용래 집터

도시의 기억은 결국 사람과 장소에 남는다. 대전에도 지역 문학사의 흐름을 이어온 문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정작 그 자취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채 멀어지고 있다. 묘역은 찾기 어렵고, 생가는 사라졌으며, 지역의 문학적 자산을 기리려는 노력은 행정의 체계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기획을 통해 대전 문학유산 보존의 현주소와 지역 문화 행정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르포] 산길 끝 김호연재 묘역, 문학관 논의도 길 잃었다 ② 주차장이 된..

대전 선도지구 발표… 둔산 신청 구역들 `희비교차`
대전 선도지구 발표… 둔산 신청 구역들 '희비교차'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 신청 구역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일부 구역은 결과를 수용하고 2차 공모 준비에 나섰지만, 자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예상했던 구역은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공모에는 둔산지구 9곳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신청했다. 1차 선도지구 공모 결과 총 3개 구역이 선정됐다. 둔산지구에서는 13구역(크로바·목련)·14구역(한가람·공작)이, 송촌지구는 6구역(보람·삼익소월)이 이름을 올렸다. 반..

대통령 업무보고 첫날, 지방주도 성장 우대·지원정책 봇물
대통령 업무보고 첫날, 지방주도 성장 우대·지원정책 봇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과 지원 방안들이 쏟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과 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패키지를, 국세청은 지역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판로 지원, 관세청은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는 지역 관련 정보통계를 확충하고, 금융위원회는 지방금융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 대통령 주재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첫날,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