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8-28 10:44
  • 수정 2024-11-13 17:39
  • 신문게재 2024-08-29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낙찰자인 매수인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기일에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표에 기록해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이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배당법원에서 반드시 구두로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이렇게 배당이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배당이의소송은 경매물과 관련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하는데,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후 순위 임차인들이 제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체상의 불복은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해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배당이의의 조기 완결을 꾀하고 근거 없는 배당이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실시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제소 기간 내에 제소가 됐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모집 전부터 술렁이는 수사 현장… "베테랑 빠지면 민생수사 어쩌나"
  2. 선도지구 핵심 정보 비공개… 대전시 "과열 방지" vs 신청 구역 "불투명 행정"
  3.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4. 조상호 세종시장 7월 1일 취임… 비서·참모 라인 윤곽
  5. 충청권 거점대 글로컬 통합모델 나란히 D등급… 구성원 설득 과제로
  1. [기고]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미래, 이제 시작
  2.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활성화 총력
  3. 'T1 vs 한화' MSI2026 결승전 대전에서 성사될까! 페이커 우승컵 가능성은?
  4.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인구 2배 목표" 교통·복지·민생경제도 손 봐야
  5. 과학분야 연구개발 지역 주권시대…연간 투자규모와 방향 지방정부에

헤드라인 뉴스


닻 올린 민주당 지방권력… 대전 정치지형 변화 `주목`

닻 올린 민주당 지방권력… 대전 정치지형 변화 '주목'

민선 9기 허태정 대전시정을 비롯한 대전시의회와 5개 기초지자체, 구의회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앞으로 대전의 정치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을 독차지하면서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부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하반기가 시작되는 1일 민주당 중심의 새로운 행정·정치권력이 일제히 닻을 올렸다. 민선 9기 허태정호(號)를 비롯해 5개 구청장과 제10대 대전시의회, 5개 자치구의회도 새 임기에 들어갔다. 권력 지형은 민주당..

한국 月수출 1000억불 새역사… 대전·세종·충남도 힘 보탰다
한국 月수출 1000억불 새역사… 대전·세종·충남도 힘 보탰다

우라나라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월 무역수지 흑자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였던 5월 877억 5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넘어선 것으로,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

충남 천안 성정지구·성황동·예산 산성지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
충남 천안 성정지구·성황동·예산 산성지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

충남 천안시의 성정지구와 성황동, 예산군 산성지구 3곳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성지구를 선정했으며, 인정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황동을 선정했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총사업비 697억 원 중 국비 308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천안시 성정지구에는 총사업비 257억여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