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8-28 10:44
  • 수정 2024-11-13 17:39
  • 신문게재 2024-08-29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낙찰자인 매수인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기일에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표에 기록해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이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배당법원에서 반드시 구두로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이렇게 배당이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배당이의소송은 경매물과 관련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하는데,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후 순위 임차인들이 제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체상의 불복은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해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배당이의의 조기 완결을 꾀하고 근거 없는 배당이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실시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제소 기간 내에 제소가 됐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의사이잖아요" 응급실·수술실 지키는 배장호 건양대병원장
  2. 공실의 늪 빠진 '나성동 상권'… 2026 희망 요소는
  3. 대전·충남 어린이교통사고, 5년만에 700건 밑으로 떨어졌다
  4.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5. [기고]신채호가 천부경을 위서로 보았는가
  1. 계룡그룹 창립 56주년 기념식, 병오년 힘찬 시작 다짐
  2. 세종RISE센터, '평생교육 박람회'로 지역 대학과 협업
  3.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4. 세종시교육청,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강사 모집 스타트
  5.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불통’ 통합 논란… 설득 없이 불신만 키우나

대전·충남 ‘불통’ 통합 논란… 설득 없이 불신만 키우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통합 이후 나의 삶의 어떻게 달라질지 여부와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지방정부 권한 재설계 등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바라지만 여야는 한시적 재정지원 등 일부 사안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구호만 난무할 뿐 정작 주체가 돼야 할 지역민 의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불신과 분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시민 반발이 커진 배경에는 통합 자체보다..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4000여 세대… 작년 대비 약 3배
올해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만 4000여 세대… 작년 대비 약 3배

올해 대전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 공공주택, 택지개발,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물량이 고루 포진하면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 지역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총 20개 단지, 1만 4327세대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1만 2334세대, 임대는 1993세대다. 이는 2025년 공급 물량인 8개 단지 4939세대와 비교해 9388세대 늘어난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개 단지 4152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이어 서구 3개 단지..

"중부권 생물자원관 세종으로"… 빠르면 2030년 구체화
"중부권 생물자원관 세종으로"… 빠르면 2030년 구체화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중부권 생물자원관을 유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청권에만 생물자원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권역별 공백을 메우고, 행정수도와 그 안의 금강 생태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시는 2022년부터 정부를 향해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사업 타당성 설득과 예산 반영 타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환경부로부터 강원권 생물자원관(한반도 DMZ평화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이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수도권(인천시)엔 국립생물자원관(본관·2007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