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8-28 10:44
  • 수정 2024-11-13 17:39
  • 신문게재 2024-08-29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낙찰자인 매수인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기일에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표에 기록해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이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배당법원에서 반드시 구두로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이렇게 배당이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배당이의소송은 경매물과 관련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하는데,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후 순위 임차인들이 제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체상의 불복은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해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배당이의의 조기 완결을 꾀하고 근거 없는 배당이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실시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제소 기간 내에 제소가 됐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관광+맛집+숙박' 3박자 갖춘 세종시 전의면에 오면
  2. [르포] 세계 2위 환적 경쟁력… '亞 항로 터미널' 부산항을 가다
  3. "충청의 거목 고이 잠드소서" 이해찬 前총리 별세 지역與 '애통'
  4. 대전시립중고교 김병한 교장 '사회공헌 대상' 수상
  5. ‘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별세…향년 73세
  1. 대전·충남 집값 올해 들어 연속 하락세… 세종은 상승 전환
  2.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도전한국인본부 도전한국인상 언론공헌 대상 수상
  3.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4.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5. ‘광역통합·5극 3특’ 재편, 李 “쉽지 않다… 국민 공감·지지 중요”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설계자` 이해찬, 미완의 숙제 남기고 영면에…

'행정수도 설계자' 이해찬, 미완의 숙제 남기고 영면에…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미완의 '세종시=행정수도' 숙제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다. 행정수도와 인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 2004년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운명의 끈은 거기서 끊어지지 않았다. 1988년부터 서울 관악 을에서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뒤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당원들은 2011년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인 이 전 총리를 소환했다. 결국 그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직전 진행된 제19대 총선에서 47.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고, 2015년 3월 임..

대전 자영업 수 나홀로 사장님만 늘었다... 경기 한파 꽁꽁 얼었나
대전 자영업 수 나홀로 사장님만 늘었다... 경기 한파 꽁꽁 얼었나

경기 한파로 전국의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전은 오히려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원을 고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보다 1인 가게와 무인점포 등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취업자 중 대전 자영업자 수는 15만 5000명으로, 2024년(14만 1000명)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14만 2000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 자영업자 수는..

대전시 "행정통합 항구적 법,제도 마련 안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것"
대전시 "행정통합 항구적 법,제도 마련 안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것"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