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8-28 10:44
  • 수정 2024-11-13 17:39
  • 신문게재 2024-08-29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낙찰자인 매수인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기일에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표에 기록해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이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배당법원에서 반드시 구두로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이렇게 배당이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배당이의소송은 경매물과 관련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하는데,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후 순위 임차인들이 제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체상의 불복은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해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배당이의의 조기 완결을 꾀하고 근거 없는 배당이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실시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제소 기간 내에 제소가 됐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3.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4.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5.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1.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2. 대전농협-기성농헙-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이심점심 중식지원 봉사활동
  3.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4.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5.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또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가운데 호남선 직하부 비개착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사업비 단가는 낮게 책정된 탓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 사업 포기와 유찰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트램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만 해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일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699m) 중..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개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품 입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매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점과 가오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등 5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업 재개는 지난달 13일 임시 휴..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차량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원인인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