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배당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8-28 10:44
  • 수정 2024-11-13 17:39
  • 신문게재 2024-08-29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분쟁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다 보니 배당과 관련된 문의도 잇따른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배당 분쟁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낙찰자인 매수인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기일에 누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배당표에 기록해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이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배당법원에서 반드시 구두로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이렇게 배당이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보통 배당이의소송은 경매물과 관련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하는데,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후 순위 임차인들이 제기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체상의 불복은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해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배당이의의 조기 완결을 꾀하고 근거 없는 배당이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실시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제소 기간 내에 제소가 됐으나 기간을 경과한 후에 그 증명이 제출된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해, 판례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5~6학년부 예선
  2.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3.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4.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5.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1.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2.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3.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4. [홍석환의 3분 경영]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5. 폭우에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당진서 알레르기 환자 긴급 이송

헤드라인 뉴스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

한양 광흥창으로 가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조선의 조운선 마도4호선이 2015년 발견돼 10년간 유물을 꺼내는 과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선체를 수면 위로 인양한다. 조선시대 조세인 쌀과 콩을 무겁게 싣고도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었던 나무배의 구조를 파악하고 누수를 막는 볏짚 뱃밥과 나무못이 사용된 첫 사례로써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변가에서 1㎞ 남짓 떨어진 마도 연안에서 9월 13일부터 마도4호선이라고 명명된 조선시대 조운선 인양을 시작했다.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실제 인양은 15일부..

"대학생이 바라본 지역 현안은"… 정책과 보완점 논의
"대학생이 바라본 지역 현안은"… 정책과 보완점 논의

대전 유성구 정책 분석을 위해 지역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댔다. 14일 유성구에 따르면 12일 유성구청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의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은 KAIST와 국립한밭대 학생 2개 팀으로 구성됐다. 앞서 6개월간 팀별 멘토 교수의 지도를 받아 데이터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이어왔다. 보고회에서 KAIST '얼른타보슈' 팀은 축제·유동량·소비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축제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과..

중처법·노란봉투법에 흔들리는 지역기업 탈출구는?
중처법·노란봉투법에 흔들리는 지역기업 탈출구는?

#1.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대표적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사용자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데다, 경영상 의사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5~6학년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