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버스전용차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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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버스전용차로 시행

  • 승인 2024-09-14 09:43
  • 이성희 기자이성희 기자
20240914-고속도로 이용 정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평상시와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3500만대에 달하는 귀성·귀경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591만대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설과 작년 추석보다 많은 양이다.

20230928-버스전용차로시행 및 고속도로 무료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까지 양방향 적용되며 14일부터 19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까지 양방향 적용되며 14일부터 19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된다. 이용불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카메라를 비롯해,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으로 시민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40914-고속도로 이용 정보2
평상시와 똑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나흘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이후 진출한 차량과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20240914-고속도로 이용 정보1
고속도로 전광판에 집중 단속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순찰차, 경찰 헬기, 드론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도 이뤄지니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할 때이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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