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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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 승인 2024-09-20 10:54
  • 수정 2024-11-13 11:15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는 20일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비상소방용수 시설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김영환 서장은 “잠깐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 문화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진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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