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하는 수사, 종이없는 재판'… 형사사법 전자화 경찰·법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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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하는 수사, 종이없는 재판'… 형사사법 전자화 경찰·법원 '분주'

대전지법 8월 18일부터 형사전자소송 개시
판결문과 공판조서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대전경찰 이달 종이기록과 전자기록 병행

  • 승인 2025-09-10 18:11
  • 신문게재 2025-09-1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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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형사전자소송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법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시행되고 있다.
#1.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의 한 형사법정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잠시 고민했다. 구속 피고인에게 석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서를 작성해 교도소장에 발송 준비를 마쳤으나, 형사재판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이 그 전주부터 도입되어 이제 전산으로 송부하는 것인지 절차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머뭇한 것이다. 판사는 일단 서면으로 구속취소결정서를 교도소에 보내고 전산송부가 맞다면 서류는 반환받아 전자송부를 다시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 9월 1일부터 대전경찰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 전산화에 발맞춰 신규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입력할 때 종이기록과 함께 기록을 전자화(스캔)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또 검찰에 송치할 때 증인과 피고인을 조사한 서류를 종이로 작성해 두껍게 분철한 파일을 한 장씩 스캔해 전산화하고 원본인 종이기록과 함께 전자기록을 송부하기로 했다. 10월 10일 시행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조치다.



수사와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업무처리에 종이 없는 전산화 및 전자소송제가 10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 법원의 사법기관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300쪽에 달하는 형사사건의 서면을 전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일선 수사 기관에 부담이면서 외국인과 노약자 등 정보 취약한 계층이 형사 전자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필요할 전망이다.

먼저, 대전지법은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을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전산화하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8월 18일 개통했다. 2010년 특허소송 그리고 2011년 민사소송 절차에서 전자소송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이번에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라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제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면심리주의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약식절차 중 음주운전 사건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형사 전자소송이 일부 시행됐으나, 지금은 대전지법 모든 재판부의 형사재판에 전자소송을 시행 중으로 공판조서까지 전자문서로 제작되고 있다.



대전경찰에서도 이달부터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시작해 킥스에 접수하는 신규 사건은 종이기록 외에도 전자기록을 함께 입력하도록 했다. 나아가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때 그동안 종이기록을 송부하던 것을 종이기록과 함께 스캔해서 전자기록으로 전환한 파일을 함께 송부한다. 형사소송법은 종이문서에 서명날인 하는 것을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분간 종이와 전자문서가 병행할 전망이다. 수사절차부터 공판, 이후의 기록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보의 열람과 복사에 편의가 증진되고 사건관계인의 알권리나 방어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의 시행을 앞두고 형사전자소송을 시행 중으로 판결문과 공판조서까지 전산화했다"라며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하는 과정에 편의성이 높아지고 합의부에서도 소속 법관들이 기록을 동시에 보고 심리하는 등의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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