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납세자 우선 꼼꼼한 적극행정으로 신뢰 세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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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납세자 우선 꼼꼼한 적극행정으로 신뢰 세정 구현

  • 승인 2024-09-23 09:38
  • 수정 2024-11-13 11:08
  • 신문게재 2024-09-24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 절차를 몰라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안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가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보령시는 주기적으로 관내 부동산을 보유한 사망자를 파악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토지 지목변경 시에도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해 시는 사전에 과세 등록 후 고지서를 발송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기선 부시장은 "납세자가 보다 꼼꼼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인지하는 신고·납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의 이러한 노력은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보다 원활한 세무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의 사전 안내 제도는 납세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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