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올해 임금체불 사업장 89곳, 체불액 4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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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올해 임금체불 사업장 89곳, 체불액 45억원 달해

대전노동청 36억 청산 완료… 시정불응 14곳은 사법처리

  • 승인 2024-10-31 17:22
  • 신문게재 2024-11-01 6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올해 충청권 89개 사업장에서 45억 원 규모의 임금이 체불 됐다. 피해 근로자만 3297명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9개 산하 지청과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중 36억원을 청산하고, 시정에 불응한 14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처리했다. 대전노동청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153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관련 재직 근로자의 제보 및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89개 사업장에서 45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에 위치한 A전문건설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청원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감독을 한 결과, 근로자 48명이 3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을 사업장도 적발됐다. 충남에 있는 B업체는 연장·휴일근로수당 9500만원 등을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체불했다. 이들 업체는 시정조치 등 통해 모두 전액 청산됐다.

시정지시에 불응해 사법처리된 업체도 있다. 충남의 C기업은 근로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4000여 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입건 후 일부 기소 송치됐다.

이현옥 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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