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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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승인 2024-10-31 15:56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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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모습
11월 1일부터 성주군은 관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 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군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고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법원 세입 수수료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성주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10개소에 13대가 운영 중이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성주군청 민원실, 군청옥외, 선남농협도흥지점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총 12만4,647건으로 연평균 약 4만975건에 달한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으로 군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철 민원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창구 대기 감소로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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