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주택 다자녀가정 주거비 부담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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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무주택 다자녀가정 주거비 부담 확 낮춘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자녀 가정까지 확대

  • 승인 2024-11-15 10:23
  • 수정 2024-12-12 01:40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 가구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일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기준이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687만 5000원) 무주택 다자녀가정으로, 지원 가구는 기존 10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된다.

선정된 가구는 주택 전·월세자금 실 대출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수준, 부양 자녀 수, 전년도 미지원 가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말까지 최종 2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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