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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 실시<제공=창녕군> |
이번 행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와 2024년 정기분 지방세를 2만 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군민,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 중 추첨일까지 체납이 없는 납세자다.
추첨은 차세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진행됐으며, 총 250명이 선정됐다.
당첨된 군민들에게는 창녕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금액은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당첨자 명단은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납세자 우대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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