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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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 화재 초기 진압에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품

  • 승인 2024-11-29 07:4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관련사진2(차량화재)
차량 화재 모습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11월 29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796건이며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의무화 규정은 12월 1일 이후 구매한 신차나 소유권이 이전된 중고차에 적용되며 기존 차량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 화재는 제조 연도나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기계적 결함·부주의·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최장일 서장은 "차량 화재 초기 진압에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품"이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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