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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축협. |
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주축협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5일) 오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오 조합장은 2023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3만 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다.
또 개인 승용차 수리비 387만 원을 조합 공금으로 지불하고, 1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구매한 뒤 이를 작업 인력 간식비로 처리하는 등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았다.
오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099표 중 538표(48.95%)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무효화됐다.
농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정본이 도착하는 대로 직위 상실이 확정되며, 충주축협은 직위 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통해 잔여 임기를 채울 새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무금융노조 충주축협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회는 "오 조합장이 충주축협 정상화보다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만 진행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다행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충주축협은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회는 애초 66년 전통의 충주축협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조합장이 백의종군할 것을 촉구했으나, 오 조합장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조합장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명예 퇴장을 조합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충주축협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조합장은 2월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0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충주축협 전 직원들과 일부 이사진은 오 조합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실시될 충주축협 조합장 재선거에는 전 감사 A씨와 전 대의원 B씨, 전 이사 C씨 등 3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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