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실업급여 부정수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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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실업급여 부정수급 ①

  • 승인 2024-12-12 15:57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근로자들의 근무·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들 편에 서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이다. 중도일보는 매주에 걸쳐 대전노동청의 도움말을 통해 Q&A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안정 도모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및 수당인데, 수급자격과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고해 수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부정수급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 취업(아르바이트) 중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 다양합니다.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3배를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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