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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평구는 지난 12월 24일 건축위원회 자문심의를 열어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 대상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설치 의무화를 결정했다.
이번에 구가 마련한 기준은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켜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특히 주차장이나 조경 시설 등에 분리수거 공간이 설치되는 위법사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새로 짓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물 용도(단독주택외, 공동주택·준주택)와 규모로 나눠, 설치하는 분리수거 공간의 의무 면적을 세분화했다.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에는 분리수거 공간을 더 크게 짓게 하는 등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행정절차 부분도 개선했다. 건축허가 시 위치와 면적을 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향후 사용승인 시에도 구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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