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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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국민취업지원제도②

  • 승인 2025-01-02 15:12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취업지원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 일대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에게 맞는 취업정보제공, 구직기술(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직업훈련, 복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없는 경우 직업훈련(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담 상담사로부터 취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직기술이 부족하다면 특강이나 전담 상담사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A. 1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개인별로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 과제를 최소 2건씩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2유형 참여자에게 주는 참여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전담 상담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15만~25만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됩니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월 최대 28만4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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