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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신청받아<제공=진주시> |
신청기간은 1월 8일부터 31일까지며 진주시 내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5천만원으로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2억 3천만원을 투입해 64농가에 철망울타리를 설치했다.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액의 80%를 보상하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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