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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이하 영유아다.
대상자는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 부족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돼야 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영양 평가와 월 1회 영양 교육, 맞춤형 보충식품을 지원받는다.
보충식품은 월 2회 제공되며, 영양 평가는 키와 몸무게, 빈혈 검사 등으로 총 3회 실시된다.
단,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이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영양위험요인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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