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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는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청년월세,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7개 사업을 진행한다.
다자녀가정은 전세자금 대출잔액 1.5%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청년월세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은 대출 5000만 원까지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준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은 혼인신고 전 1년부터 7년 이내 구입 주택으로 확대됐다.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바뀌어 민원인 편의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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