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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장은 16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행금 천안시의장은 16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사무국장과 사무국 등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했을 당시, 사무국장의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추후 소송의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화근이 됐다.
김행금 의장은 "현재 천안시의회는 의장의 인사권이 사무국장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무국 직원들은 의장의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비참하고 침통한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사무국장은 본인의 모교 후배인 B 팀장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임용권자인 의장의 인사명령을 어겼다"며 "도리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승진임용에 서명하라'고 협박하는 사무국장의 공개적인 언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사무국장과 사무국이 의장을 기만하고 항명함에 따라 우리 조직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13일 제3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곧 사무국에 자료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김 의장은 감사청구가 아닌 부패행위신고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록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또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 부의해 본회의에서 감사청구에 대한 의원들의 찬성표가 있어야 정식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김 의장은 공익감사청구가 아닌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이용, 천안시 의전 순위 2위인 천안시의장이 '공무원 개인' 신분으로 '공무원 개인'을 신고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패행위신고는 공직자만 할 수 있고, 어떤 행위에 대해 내부고발 성격이 강하다"며 "감사청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국장은 17일 의장의 요청으로 천안시로 파견 복귀 조치됐다.
천안=하재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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