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책 외국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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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전달책 외국인 '징역 3년'

  • 승인 2025-01-20 17:21
  • 신문게재 2025-01-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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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2명에게서 8000만 원의 피해를 초래한 중국 국적의 A(36)씨에게 1심 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18일 경찰서 형사과장이라고 위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의 충북 충주 자택을 찾아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2217만 원을 가져와 또다른 전달책에게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 12일 같은 수법에 속은 또다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예금통장을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을 집어와 통장에서 60회에 걸쳐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 체포 직후 휴대전화에서 공범들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주거지를 매일 바꾸거나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만 재판장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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