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고의적인 임금체불, 소액도 체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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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고의적인 임금체불, 소액도 체포수사"

외국인 근로자 240만원 임금체불 A씨 검거
500만원, 450만원 체불한 B씨와 C씨도 체포

  • 승인 2025-01-21 17:23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세종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임금 24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후 '외국인 근로자가 괴씸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출석요구하는 한편 수사 중에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 500만 원을 체불하고 장기간 잠적한 B씨와 45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C씨를 각각 14일, 16일 검거해 체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한 바 있다.



김도형 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비록 영세업체의 소액 체불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포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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