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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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임금명세서

  • 승인 2025-01-23 16:17
  • 신문게재 2025-01-24 7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A. 네.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임금명세서에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임금명세서에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공제내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데 무엇을 참고하면 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관리'로 들어가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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