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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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랐다

국세청 2023년 근로소득 집계… 1인당 총급여 기준 4332만원
소비자 물가와 0.8%포인트 격차…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 승인 2025-01-30 11:18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들의 월급이 2.8% 느는 동안 소비자 물가는 3.6% 상승했기 때문이다. 월급과 물가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로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213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로써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늘었지만, 2022년(4.7%)과 2023년 2년 연속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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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했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22년(-0.4%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이자 2배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근로소득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2009년(-2.0%)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져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이다.

2년 연속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내수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의원은 "20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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