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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번 사업은 구매판로와 기술인증 분야의 23개 인증 취득 시 수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다. 다만,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이번 사업은 구매판로 분야 16종과 기술인증 분야 7종을 지원한다.
구매판로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등이 포함되며, 기술인증 분야는 ISO인증,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이 해당된다.
진주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1000억 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성민 기업통상과장은 "기술경쟁력 강화는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인 만큼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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