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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달부터 신혼과 출산가정에 대출이자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3인 가구 기준 904만 5000원) 이하로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는 청주에 거주하는 19~39세 신혼부부로 혼인한 지 1년 이내 가정에 2년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정에 3년간 최대 150만 원이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원본 서류를 시청 여성가족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현재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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