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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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20~65세 미취업자, 기업·소상공인에 연계… 인건비 지원해 인력난·취업난 완화

  • 승인 2025-02-06 11:22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업체는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구직자 자격은 충북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구직자는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과 교육비, 교통비를 받게 된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에 달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희망 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취업지원 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에 2만4846명을, 138개 소상공인에 1만578명을 채용 연계했다. 올해에는 예산 11억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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