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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동의보감촌 전경<제공=산청군> |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 중 10인 이상(외국인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업체다.
당일 관광의 경우 지정 관광지 2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 관광은 지정 관광지 2곳과 음식업소 2곳 이용, 1박 이상 지역 숙박시설 투숙이 필요하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인센티브와 버스 임차비를 포함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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