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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정월대보름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제공=거창군> |
군은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배치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군은 차량 가두방송과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해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신종호 산림과장은 "하천가나 마을회관 주변 등 안전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예방 대책 관련 문의는 거창군 산림과로 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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