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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이번 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은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보상 대상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및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만~6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DB손해보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함양군에서는 17건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으며, 총 920만 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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