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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지원 대상은 경남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여성농업인에게는 20만 원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초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서기수 유통지원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해 영농활동에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유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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