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경찰청 전경 |
26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2024년 12월 12일 밤 10시 20분경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서 음주 단속 중 도주하는 A씨(50대)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았다.
A씨는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난입해 주행하다 다시 편도 5차선 도로를 역주행에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은 순찰차간 신속한 공조를 통해 운전자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 차량이 도주하며 발생한 2차 사고는 없었다.
A씨는 당일 서구 만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의 주취 상태였다.
경찰은 2월 5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