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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예산이 3배 증대된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약 30척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연안어선 수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감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선망, 연안들망어업 등의 연안어업이다.
구획어업 중에서는 호망, 낭장만, 새우조망어업 등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서류(선적증서·어업허가내역서·어선검사증서), 면세유 구입 및 수산물 판매실적, 선체 전경사진 등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사천시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톤수)가 큰 어선 등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족자원 부족과 어업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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