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96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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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9600만 원 부과

체납 시 가산금 3% 추가, 재산압류 등 불이익 가능

  • 승인 2025-03-12 16:2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3. 군청전경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올해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약 2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만1000여 건이다.

2025년 1기 정기분은 3000여 건(8100만 원), 과년도 체납분은 8000여 건(2억1500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압류 및 공매 처분과 급여 및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의 책임을 일부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어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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