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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군항제 자료화면<제공=창원시> |
시는 진해 군항제 기간 중 허가받은 입점 부스에서 폭리를 취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군항제는 국내 최대 봄 축제로 약 300만 명 이상의 방문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진해 군항제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가격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공무원, 지역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물가모니터 요원 등과 협력해 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TF를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판매 품목의 중량·가격 미표기, 과도한 금액 책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입점 부스는 판매 메뉴의 중량과 가격을 표기한 현수막을 부착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부정 결제 시스템이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 조치된다.
특히, 바가지요금 적발 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1회 경고, 2회 해당 품목 판매 금지, 3회 퇴출 조치를 시행한다.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바가지요금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점 부스 양도(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부스 신청 시 양도방지 보증금을 받는다.
적발 시 보증금은 환수되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광객의 불만사항을 즉각 처리할 방침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이번 군항제에서 바가지요금 문제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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