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개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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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개혁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국힘·민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안 서명
‘내는 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 인상

  • 승인 2025-03-20 15:25
  • 수정 2025-03-20 16:0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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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개혁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ㅆ에서 13%로 인상한다.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올린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18개월 확대를 주장한 민주당이 양보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 상황임에도 여러 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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