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개혁 합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개혁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국힘·민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안 서명
‘내는 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 인상

  • 승인 2025-03-20 15:25
  • 수정 2025-03-20 16:0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320020061_PYH2025032008910001300_P2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개혁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ㅆ에서 13%로 인상한다.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올린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18개월 확대를 주장한 민주당이 양보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 상황임에도 여러 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1.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김호승 충남경찰청장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