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상인회 운영위 위원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법원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 없어 김 회장 직무 중단"

  • 승인 2025-03-25 16:51
  • 신문게재 2025-03-2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법원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회장을 뽑은 지 1년도 채 안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상인회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김태호 회장이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다.

25일 상인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2024년 5월 29일 치러진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상인회 일부 운영 위원 7명이 제기한 회장 선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청구사건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태호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은 본회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의 본회 임원경력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0년 9월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했으나 2024년 5월 29일 회장 선거 당시엔 가게를 정리한 뒤였다. 회장 선거를 치른 뒤 그해 7월 5일 은행동에 사업자등록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 회장 출마 당시 상점가에서 상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김 회장 측은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 부분은 과거 5년 이상 업무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 출마 시점과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회의 현재 정관이 회원 자격요건으로 업무구역 내 상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출마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당선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스스로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한 회원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게 김 회장 측의 반론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봤다. 전통시장법에선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상품 매매, 용역 제공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은 상인회의 현재 정관상 회장 선출 시엔 당시 상점가 내 상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때문에 김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의 공동직무대행자로 한세원 상점가 부회장과 박성호 상점가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베일 벗은 대전역세권 개발계획…내년 2월 첫삽 확정
  2. 대학 경쟁시킨 뒤 차등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놓고 '설왕설래'
  3. 전국 학교 릴레이 파업… 20일 세종·충북, 12월 4일 대전·충남
  4. [기고] 디지털포용법과 사회통합
  5.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1. 양상추 가격 급등 현상에 대전 소상공인도 직격탄... 높아진 가격에 한숨만
  2. '사건 25%↑' 대전경찰, 우수부서 찾아 시상…서부署·중부署 등
  3.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4. 대전상의-국정원 '기업 기술유출 예방 설명회' 개최
  5. 설동호 교육감 시정연설 "모두 균등한 기회 누리는 든든한 대전교육 만들 것"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세종은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북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7% 올랐다. 전주(0.06%)보다 0.0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충청권에선 대전의 집값은 0.02% 내렸다. 올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누적 하락률이 2.11%를 기록했..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국회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와 나경원 의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사상 첫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 대전 대덕구 법동 으뜸새마을금고가 불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올해 7월 당선된 이사장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된 A씨는 공식 선거 운동 예정일 전부터 실질적인 선거유세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제6대 선거까지 간선제로 진행됐지만, 올해 치러진 제7대 선거는 금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