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선거 다시 치른다... 김태호 회장 직무정지

상인회 운영위 위원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법원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 없어 김 회장 직무 중단"

  • 승인 2025-03-25 16:51
  • 신문게재 2025-03-2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법원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가 회장을 뽑은 지 1년도 채 안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상인회 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김태호 회장이 선거 당시 은행동에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다.

25일 상인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2024년 5월 29일 치러진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상인회 일부 운영 위원 7명이 제기한 회장 선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청구사건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태호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은 본회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의 본회 임원경력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0년 9월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했으나 2024년 5월 29일 회장 선거 당시엔 가게를 정리한 뒤였다. 회장 선거를 치른 뒤 그해 7월 5일 은행동에 사업자등록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 회장 출마 당시 상점가에서 상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김 회장 측은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 부분은 과거 5년 이상 업무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 출마 시점과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회의 현재 정관이 회원 자격요건으로 업무구역 내 상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출마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당선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스스로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한 회원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게 김 회장 측의 반론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봤다. 전통시장법에선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상품 매매, 용역 제공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은 상인회의 현재 정관상 회장 선출 시엔 당시 상점가 내 상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때문에 김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의 공동직무대행자로 한세원 상점가 부회장과 박성호 상점가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3. 대전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무더위쉼터 야간·주말 운영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5.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1.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에 명달호… 9월 1일자 181명 인사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세계 최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기업 ASML 한종호 매니저
  3.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4.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5.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 지역 정치권 `전담 조직` 본격 가동

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 지역 정치권 '전담 조직' 본격 가동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지역 정치권의 전담조직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입법·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한 핵심 현안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7일 의회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과 활동 계획을 채택,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이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촉구를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

폭염 피해 숲과 계곡으로…음성군 여름 힐링 명소 3선 `눈길`
폭염 피해 숲과 계곡으로…음성군 여름 힐링 명소 3선 '눈길'

연일 30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음성군이 맑은 계곡과 지방정원, 울창한 숲을 품은 봉학골·백야자연휴양림·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을 여름철 대표 힐링 여행지로 제안했다. 7일 군에 따르면 가섭산 자락에 자리한 봉학골은 '산의 길', '물의 길', '꽃의 길' 등 세 가지 테마로 조성된 삼색길을 따라 각기 다른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음성의 대표 휴양지다. '산의 길'은 충북자연환경 100선에 선정된 봉학골산림욕장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약 20만㎡ 규모의 산림욕장에는 조각공원과 자연학습장, 맨발 숲길이 마련돼 있으며, 새로 조성..

천안법원, 인허가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 8월`
천안법원, 인허가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 8월'

허위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인허가 공문서를 꾸며 공사케 한 건축설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인허가 문서를 위조·행사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계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24년 9월 27일 관광농원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천안시로부터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OO 사업계획 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후 사정을 모르던 건축주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