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으로 산불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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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으로 산불 예방 총력

동력파쇄기 무상임대·파쇄지원단 병행 운영

  • 승인 2025-03-26 11:0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강화
진주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강화<제공=진주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 진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시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동력파쇄기 무상임대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동시에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봄철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들판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산불로 확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역시 반복되는 산불 요인이다.



진주시는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라는 문구를 활용해 현수막, 마을방송, 캠페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각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해 산불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총 23대의 동력파쇄기를 남부·중부·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통해 무상 임대하고 있다.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임대 기간은 5월 20일까지 연장됐다.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경작지를 둔 농업인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시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한 후, 이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감소, 자원순환 농업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지역, 고령농, 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정해 무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심코 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소각을 자제하고 파쇄기 무상임대와 파쇄지원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력파쇄기 임대 관련 문의는 기술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지원단 운영 관련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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