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받는 대전 교사 9년간 7배 폭증… "교육활동보호 분위기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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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받는 대전 교사 9년간 7배 폭증… "교육활동보호 분위기 조성돼야"

2015년 512회→2024년 3783회로 증가
교권침해 사안·관련 상담 해마다 늘어
"예방적 교권보호·심리 치유 활성화를"

  • 승인 2025-04-03 17:22
  • 신문게재 2025-04-04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에듀힐링표
출처=에듀힐링센터 운영 방안 연구자료
대전교육청이 교원 심리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에듀힐링센터 이용 건수가 9년 새 7배나 폭증했다. 교원들의 심리상담 수요는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도를 드러낸 것으로, 예방적 교권 보호와 교원 심리치유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전교육청 직속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에듀힐링센터 운영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원 개인 상담은 3783회에 달했다. 에듀힐링센터가 문을 연 2015년엔 512회인데 반해 9년간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2020년 1527회, 2021년 1965회, 2022년 2133회, 2023년 2616회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교원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건 교육활동 침해, 업무 부담, 소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전지역 교권 침해 사안은 2020년 35건, 2021년 66건, 2022년 70건, 2023년 151건, 2024년 175건으로 늘고 있다.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또한 2020년 142회, 2021년 55회, 2022년 92회, 2023년 305회, 2024년 330회로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가운데 대전 용산초에서도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고조됐다.

또 학교 안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며 교원 상담이 활성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2023년 9월 27일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며, 학교에 설치됐던 교보위가 2024년 3월 28일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이관됐다. 개정 교원지위법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교내 교보위 시스템은 투명성과 형평성 등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으나, 법 개정 후 학교 밖 지역교육청 관리하에 운영돼 교원들이 학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에듀힐링센터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교원들의 경각심 제고와 교육활동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분위기가 더해져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 같다"며 "교원 피해 예방부터 지원, 치유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해 초등생 사망사고로 인해 교육활동 위축 우려도 공존한다. 사건 이후 교사에 대한 신뢰 하락과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탓에 교권 보호에 대한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한 지역 교사는 "교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권보호 움직임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본분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교사 전체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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