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70명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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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70명 도입 확대

최저 수준 임금 일당 8만1000원, 지난해보다 2.3배 증가

  • 승인 2025-04-08 14:4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단체사진
거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단체사진<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4월 7일 필리핀 푸라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발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66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해 총 70명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30명 대비 2.3배 확대된 규모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 근로자를 공급함으로써 일손 부족으로 영농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한 농가와 계약을 맺어 5~8개월간 장기 고용되는 방식인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달리, 단기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에 투입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인력이 유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북부농협에서 운영을 맡아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급여는 일당 8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최소 2주 전에 신청해야 원하는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

신청은 북부농협 공공형 계절근로담당을 통해 할 수 있다.

거창군은 농가의 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원활한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지난해 9월 준공된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원활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신청한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농작업장까지 인솔 대행을 제공한다.

반면, 5인 이하로 신청한 경우에는 농가에서 직접 근로자를 인솔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교통비로 농가 1차량당 왕복 1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서 지난해 정부 평가 5관왕을 수상했으며, 공영방송 우수사례로 다수 소개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며 사업 우수성이 입증됐다.

올해는 약 7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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