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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며, 가입 청년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청년(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며, 3년간 근로 활동과 본인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 할 수 있고,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 등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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