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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보바스병원, 특수건강진단 '맞손'… 현업 근로자 건강권 강화 |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근거해,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요소에 상시 노출되는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한다.
특히 일상적인 업무 시간 조정이나 교통 여건 등에서 제약이 따라 실제 검진 참여율도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보바스병원과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바스병원은 하남시가 통보한 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검진 예약, 유해인자별 맞춤 검진,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과 병행하는 경우, 공단 신고 처리도 병원에서 일괄 진행되어 행정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검진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며, 시에는 사후관리 소견서를 별도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윤연중 보바스병원장은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하남시 현업업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장은 "시 현업 근로자들이 이제는 먼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산업보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바스병원은 242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재활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16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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