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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 관리비 문제나 하자보수 갈등 등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 조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된다.
이번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이 명확해진 점을 토대로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현황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감독권한 및 절차 ▲감독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이며, 집합건물의 실태조사와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은미 의원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집합건물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조례 제정은 분쟁을 막는 전환점이 될 것 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제도권 내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복잡한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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