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최초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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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최초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사용승인

노후 아파트 정비, 새 주거공간 단지로 탈바꿈

  • 승인 2025-04-24 10:25
  • 수정 2025-04-27 09:3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재건축과-삼남아파트 전경사진
중원구 삼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모습
성남시 최초로 민간인 주도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최근 사용승인을 받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이 처음 시행되었다.

재건축 정비사업 장소는 중원구 하대원동 일원 '삼남 아파트'로 사업 구역 면적은 1만㎡ 미만이다. 이곳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로 주거환경이 열악 했었다.

해당 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 행정 절차가 간소화해 대규모 단지 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용승인을 마친 이곳은 연 면적 (2670㎡) 내 지하 2층~지상 13층, 2개 동 117세대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곳은 1986년 105 세대로 지어져 노후화가 지속 되면서 2019년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2년 착공해 2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신상진 시장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지역이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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