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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본 건데, 대선 후보들과 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 해체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인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한 뒤 서 씨가 받은 급여(약 1억5000만원, 416만밧)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의 6500만원(178만밧)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전무)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3년간 수사 끝에 검찰은 서 씨 채용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결론을 내고, 서 씨가 받은 월급을 급여가 아니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며 "조국 전 대표의 딸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석방된 내란 수괴에겐 항고도 못 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겐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역시 입장을 내고 “검찰의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 생활비를 다 대줍니까? 그 자제들이 입사해 월급을 받으면 모두 검사에 대한 뇌물입니까”라고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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