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 정치/행정
  • 대전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전주지검, 사위월급 급여 아닌 뇌물 판단
"정치검찰 끝내야" vs "법위에 설수 없어"
충청권 조기 대선 40여 일 앞 민심 '주목'

  • 승인 2025-04-24 16:51
  • 수정 2025-04-24 16:52
  • 신문게재 2025-04-25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clip20250424164550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누구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향후 나올 법원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가운데 이 사안이 대선정국 민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인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한 뒤 서 씨가 받은 급여(약 1억5000만원, 416만밧)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의 6500만원(178만밧)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전무)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3년간 수사 끝에 검찰은 서 씨 채용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결론을 내고, 서 씨가 받은 월급을 급여가 아니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충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검찰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이상직 씨가 정치인이고 기업의 실질적 경영인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라는 것"이라며 "이게 직무관련이면 대체 대통령과 직무관련이 없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을 겪고도 변한 게 없다. 이제 정치검찰의 끝을 낼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시당은 강형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검찰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가진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이뤄졌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개입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월급 받은 게 왜 뇌물이냐'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혐의의 핵심 쟁점인 청와대 개입,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침묵한 채 정치적 희생자 코스프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법 앞에 조용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익준·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