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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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전주지검, 사위월급 급여 아닌 뇌물 판단
"정치검찰 끝내야" vs "법위에 설수 없어"
충청권 조기 대선 40여 일 앞 민심 '주목'

  • 승인 2025-04-24 16:51
  • 수정 2025-04-24 16:52
  • 신문게재 2025-04-25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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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누구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향후 나올 법원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가운데 이 사안이 대선정국 민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인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한 뒤 서 씨가 받은 급여(약 1억5000만원, 416만밧)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의 6500만원(178만밧)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전무)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3년간 수사 끝에 검찰은 서 씨 채용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결론을 내고, 서 씨가 받은 월급을 급여가 아니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충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검찰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이상직 씨가 정치인이고 기업의 실질적 경영인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각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라는 것"이라며 "이게 직무관련이면 대체 대통령과 직무관련이 없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을 겪고도 변한 게 없다. 이제 정치검찰의 끝을 낼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시당은 강형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검찰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가진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이뤄졌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개입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월급 받은 게 왜 뇌물이냐'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혐의의 핵심 쟁점인 청와대 개입,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침묵한 채 정치적 희생자 코스프레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법 앞에 조용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익준·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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