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 지역구 내 분당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주차장 위탁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지부진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이영경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위탁업체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탈세, 차명계좌 사용, 불법 시설 운영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며 "주차장 수익금은 약 190억 원 이지만 단 한차례도 오피스텔 관리단에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수사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집합건물 관련 법령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설계되어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언급하며, "집합건물 현장 단속 및 상담 등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 인력이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의문을 통해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결의문은 ▲ 분당경찰서의 신속 수사 필요 ▲ 경찰청의 공정하고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책임 자세 촉구 ▲ 법무부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