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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서은경 성남시의회 의원 |
특히 서 의원은 " 마을공동체 명칭을 '살기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로 변경한 조례안을 재발의하여 해당 조례가 6월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의장 대행 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30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은 명칭 변경에 대한 근거 부족, 시민 의견수렴 필요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재발의한 것은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상임위 심사를 건너뛰고 의장 대행 직권으로 조례를 상정하려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마을공동체 명칭을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로 변경하는 조례안은 기존 공동체의 정체성을 약화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여당 심사가 보류된 조례안 재발의 철회, 시민 공론화 과정 마련, 의장 직권 상정 계획 철회,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집행부는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신상진 시장은 취임 이후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폐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제303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의장 직권 상정 여부에 따라 논란이 커질 전망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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