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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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발의

박선미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요금 3만원 인상 부과 기준 마련

  • 승인 2025-04-27 13:2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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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제33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장면
하남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협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관리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런 배경에는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21일 열린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하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

이에 따라 1만5천 원으로 신규 부과할 예정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요금을 3만 원으로 인상 부과하게 돼 현실적인 견인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하남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인력 인건비는 2025년 9천6백만 원, 2026년 1억5천120만 원이 소요돼, 시예산이 대거 투입될 것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상된 견인비용으로 단속인력과 견인차량 구입·유지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미 의원은 상정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PM 대여사업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버려졌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PM 대여사업자는 하남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관련 법령안 계류 등 미비한 규제로 그동안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없이 수익만을 창출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에서 강제로 이동·보관 조치하고 그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한 박 의원은 "추후 하남시가 PM 대여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검토해 업체의 책임감 있는 사업운영을 유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통행권 보호와 하남시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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