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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 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초 생활 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최대 100만 원)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소 이력 전체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 본),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시는 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광주 사랑 카드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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