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안전할 권리 보장" 산재 근로자의 날 대전 노동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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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안전할 권리 보장" 산재 근로자의 날 대전 노동계 대책 촉구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서 기자회견
위험 작업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보장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자 산재 처리 지연 문제 개선 시급해

  • 승인 2025-04-28 17:21
  • 신문게재 2025-04-29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민주노총
28일 산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모습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법정기념일이 된 4·28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아 대전 노동계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본부 등 대전 지역 노동단체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권익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노동 당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 앞서 산재 사망자에 대한 애도 시간을 가진 노동계는 이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 재해 사망자 중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하청 노동자가 281명(47.7%)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235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근로 현장에서의 위험작업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본부 공동대표는 "국제노동기구인 ILO 제155호 협약에서는 '안전조치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업재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약에 비준했으면서도 이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친 노동자의 산재 신청 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최근 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300일 이상 지연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현장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변우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고성 재해나 출퇴근 재해는 1주일, 근골격계 재해는 90일 정도 소요됐지만, 과거에 비해 7개월 이상 더 걸리고 있다"며 "한국타이어 단체협약에는 '6개월 이상 휴직 시 퇴사 처리' 라는 반인권적 조항이 존재해 근로자들은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고, 아파서 병가를 내도 6개월 이전에 복귀해야만 한다.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산재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라며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산재발생 시 산재 인정과 처리 과정이 원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노동자의 날은 1993년 4월 28일 태국 인형공장에서 불이나 사망한 188명 노동자의 추모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지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산재 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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