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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는 홈택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 연계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채움 대상자' 중심 창구 운영은, 소득 구조가 복잡한 일반 납세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 안내가 주로 안내문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나 비전산 사용자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납세는 누구에게나 같지만, 지원은 각자에게 달라야 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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